임광현의원,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 상향·물가연동제' 개편방안 추진

2025-03-0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이 단기적으로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 상향 추진, 장기적으로는 과세표준 등에 물가상승률을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추진 개편방안을 적극으로 검토할 전망이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월급방위대 간사)은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고,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법안 발의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학영 국회 부의장, 한정애 의원(월급방위대 위원장), 정성호 의원, 유동수 의원, 정일영의원, 윤준병의원, 김성환의원, 이병진의원 등 월급방위대 소속 의원과 조세금융포럼 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임광현 의원은 이날 좌장으로 나서면서 "2020년을 기점으로 최근 4년간 61조원의 근로세수가 늘어났다"면서 "이는 취업자 수 증가만으로는 설명이 안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중에 상당 부분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증세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 가처분 소득을 지키는 근로소득세 과세 합리적 방안을 위해서는 물가연동제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소득세 물가 연동제를 검토하면서 이 기회에 복잡한 현행 연말정산의 각종 공제 제도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소비자물가가 상승하면 실질 임금은 줄어들지만 명목 임금이 올라가며 소득세율 구간 상향으로 세금을 더 내는 '브래킷 크리프'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20개국은 이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물가연동지수를 반영한 선진적 제도와 법률에 근거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월급방위대 위원장은 "최근 정부 들어서 법인세는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종합 부동산세 부담도 완화하면서 부동산세 전반을 낮췄다"면서 "이러한 결과 2024년 근로소득세가 61조원으로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반면 법인세 수입은 62조 5천억원으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규모까지 축소되는 규모까지 이르렀다"고 언급하면서 "직장인들이 낸 세금이 국가 세수의 전체 20%를 책임지는 셈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직장인들의 명목 임금은 오른 탓에 누진제에 따라서 세금은 더 부담하게 되지만, 물가 상승으로 실질임금은 줄어드는 사실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에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고민해 다양한 근로소득세 과세 합리화 방안들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동수 의원은 "내 월급빼고 다 오른다"는 말은 더 이상 농담이 아닌 근로소득자들이 처한 현실이 됐다"면서 "18년간 법인세는 약 2배 증가한 데 비교해 동일 기간 소득세는 약 6배 증가하며 근로소득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심지어 법인세수 규모는 2017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작년 소득세 징수액은 64.2조원, 법인세는 32.5조원으로 2025년 처음으로 소득세가 법인세를 추월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언급했다.

유 의원은 이에 따라 "불공정한 부자감세를 바로잡고,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부담은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일영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임금근로자 평균소득 증가율이 2.7%에 그쳤던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를 기록했다"면서 "현행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은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아 국민들에게 과도한 세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소득세가 응능부담의 원칙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세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밝힌 더불어민주당의 과세합리화 추진방안에는 단기적으로는 소득세 인적 기본공제 추진(현행 150만원→170~180만원), 장기적으로는 소득세 물가연동제(실질물가변동에 따른 실질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 방지, 복잡한 현행 소득공제 항목들을 정비해 단순화 기능, 연말정산 시 납세자편의제고 국세청 납세서비스 일괄공지) 등이다.

한편 채은동 민주연구위원이 '근로소득세 현황 및 과세합리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으며, 토론자로는 성명재 홍익대교수, 김현동 배제대 교수,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 임재범 입법조사관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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