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 등 11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모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 등 주택분 상속세의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최근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과다한 상속세가 부과되어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거나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상속 받은 부동산을 매각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실거주 상속인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을 양도·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추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모경종, 김성환, 박용갑, 박정현, 박해철, 이광희, 이기헌, 채현일, 최민희, 허성무, 홍기원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