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오세희 등 12인 "온누리상품권 운용상 미비점 보완해야"

2025-03-0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 등 12인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오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대하여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금지,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금지 등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현행법상 규정되지 않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별가맹점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상인과의 거래에 재사용하는 행위, 가맹점이 아닌 자가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등을 부정유통행위 유형에 추가하고 이로 인해 이득을 얻은 자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오세희, 김동아, 김우영, 김태년, 김태선, 김현정, 안태준, 이병진, 장철민, 전진숙, 정진욱, 허성무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