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오기형 등 10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압류금지 취지 명확히해야"

2025-03-0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등 10인이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오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국세체납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체납자의 생계비 보호를 위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무상 실효적인 생계비 보장을 위해 특정 계좌에 예치된 예금채권을 보호하도록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한편, 채무자의 생계비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 제20733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을 통해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되어 2026년 2월 1일 시행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이 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압류금지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세체납처분 실무상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김성회, 김영환, 문금주, 박민규, 박용갑, 박지원, 박해철, 이광희, 조계원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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