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이소영 등 10인 "ISA 계좌 가입기간 3년 초과후 비과세한도 확대해야"

2025-03-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가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일반형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다보니, 최소 가입기간인 3년이 초과한 이후에는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것이 세제혜택 측면에서 유리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때문에 "가입자들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장기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비과세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가입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에 100만원씩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강훈식, 김기표, 김원이, 김태년, 박지원, 장철민, 정준호, 조승래, 채현일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