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재개발과 재건축의 조합설립요건 및 조합원 자격의 형평성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재개발과 재건축의 조합설립 및 조합원 자격 요건을 통일하여 비경제적이고 악의적인 비대위 활동을 근절하고, 사업지연을 초래하는 행위를 막아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량한 조합원이 정확한 정보에 의해 공정하고 성숙한 재산권 행사로 슬럼화된 재개발지역의 정보에 무지한 절대다수 주민들의 공익보호를 위해 개정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4일 오전 9시40분 기준 7,423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BCFB0F0E80B5C88E064B49691C6967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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