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내 휴대전화 사용과 소지를 제한하는 규정도 개정 법안에 포함됐다. 청소년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문제라는 인식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법적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자율적 조정의 여지를 없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각 학교가 학칙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 법의 실효성에도 큰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수업 중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교생은 원칙적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개정안은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또 교육 목적이 있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시에도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 법안에는 학교장과 교사가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라면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때 적용되는 제한 기준과 방법, 스마트기기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심각해지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줄여 보자는 취지로발의됐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발의 제안 이유를 보면 “한국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쓰여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생활지도고시에서 규정한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법률로 상향해 입법한 것”이라고 했다.
개정 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국의 초중고교가 대부분 학칙으로 스마트폰 사용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데다, 개정 법안도 교내 스마트폰 사용의 제한을 할 경우 학칙으로 기준과 방법을 정하도록 했다.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시 학칙으로 ‘교육의 목적’과 ‘긴급한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다”며 “법률 개정과 관계 없이 결국 학칙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선언적인 수준의 상징입법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동시에 지난달 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선 “과잉 입법”이라는 우려가 여당 의원들에게서 나왔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마트기기 사용이 아이들의 발달에 얼마나 위해한지에 대해선 공감한다”면서도 “아이들 간에 충분히 논의를 통해 결론 내릴 수 있는데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고 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도 “스마트폰이 얼마나 아이들의 뇌에 악영향을 끼치는지 실증적 연구가 많다”면서도 “스마트폰 사용 규제 입법화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했다.
청소년 단체의 반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인권운동단체들은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의 원칙적 금지’ ‘학교장의 금지 권한’을 명시할 경우, 자율적 조정과 소통의 여지는 사라지고 각종 강제적·자의적 인권 침해가 허용될 여지가 너무나 크다”고 했다. 경남청소년유니온은 이날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