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생들이 규정 만들어’ ‘스스로 통제하길’···100개 초중고 스마트폰 사용 규정 보니

2025-08-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제한 법안이 세부 기준을 학칙에 위임하면서, 각 학교가 관련 학칙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고등학교는 수업시간 사용만 제한하는 느슨한 규제를, 중학교는 등교와 함께 수거하는 비교적 엄격한 통제를 두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교에선 학생 스스로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만들게 하거나 스스로 통제력을 기르길 바란다며 쉬는시간이나 점심시간 이용은 허가하고 있다.

27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관할 초중고교에서 취합하고 있는 ‘휴대전화 사용 제한 현황’ 중 무작위로 100개 학교의 학내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들여다봤다. 교육청은 크게 휴대전화 소지 가능 유무와 사용 가능 시간대에 따라 규정을 네 가지로 분류해 현황을 제출받았는데 학교급별로 특성이 달랐다.

‘휴대전화 소지 가능·수업 중 사용 불가’ 유형에는 고등학교가 16개교로 가장 많았다. 이 유형은 수업 외 방과후학교나 쉬는 시간, 점심 시간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반면 휴대전화 소지는 가능하나 수업시간과 점심시간 모두 사용 불가능하게 한 곳은 초등학교가 23개교로 가장 많았다. 상대적으로 상급 학교 학생들에게 휴대전화 사용의 자율성이 주어진 것으로 보인다.

‘등교시 학교 보관·방과후학교에서 사용 가능’한 학교급은 중학교가 27개교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학내 갈등 사안이 다른 학교급에 비해 많은 중학교에선 휴대전화 사용 통제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강한 수준의 규제인 ‘등교시 학교 보관·방과후학교에서도 사용 불가능’한 학교는 중학교 2개교, 초등학교 1개교뿐이었다. 학칙이나 학교생활규정에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곳은 2개교에 그쳤다.

100개 학교 중 31개교는 학생자치회나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를 수거해 수업 중 사용을 금지하는 광주 전남사대부고는 ‘학생생활규칙 중 휴대폰 사용에 대한 부분을 학급 및 대의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통해 개정했다’고 했다. 경기 산촌중은 ‘학생자치회, 학부모, 학생, 교사 대상 설문조사로 규칙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 학교는 휴대전화 소지는 가능하고 수업 중 사용불가·쉬는 시간 사용 가능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만들면서 학생들의 자율적 통제를 독려하거나 학생 스스로 규정을 만들게 한 학교도 적지 않았다. 휴대전화 소지는 가능하나 수업 중 사용은 못하게 한 서울 성암여중은 ‘학교문화책임규약을 통해 학생 스스로 휴대전화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규약을 마련했다’고 했다. 경기 세종중은 휴대전화 소지는 가능하게 하되 수업 중 사용만 금지한다. 이 학교는 이같은 규정을 적용한 이유로 ‘소지는 가능하나 학생 스스로 휴대전화 사용을 절제함으로써 자기통제능력의 함양에 목적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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