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의 법원이 이번 주부터 2주간 휴정한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 등 주요 사건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29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겨울 휴정기에 들어간다.
이 기간에는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을 비롯해 민사·가사·행정재판의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재판이 가능하다.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과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은 평소처럼 열린다. 사건 접수나 배당 등 법원 일반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신속한 재판이 필요한 특별검사팀의 기소 사건들은 이 기간에도 계속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이 심리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재판은 병합을 거쳐 계속된다.
재판부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조 전 청장을 불러 지난 기일에 이어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튿날인 30일에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한다.
재판부는 당초 29일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김 전 장관 등 군 관련자들 사건, 조 전 청장 등 경찰 수뇌부 사건을 병합할 예정이었으나 증인신문 일정으로 미뤄졌다.
세 사건을 병합해 다음 달 5일과 7일, 9일 결심 공판을 열어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병합 시 피고인이 8명이 되는 만큼 다음 달 9일 결심 공판에선 각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듣는 데만도 장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내란 재판 선고는 내년 2월 초중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2월 말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이전에 선고한다는 방침이다.
조은석 특검팀과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들은 휴정기 이후 줄줄이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다음 달 1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을 선고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같은 달 21일에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선고한다. 특검팀 구형은 징역 15년이다.
통일교 현안 청탁과 금품·정치자금 수수로 엮인 김건희 여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같은 달 28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당일 오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선고공판을, 이어 오후 3시 윤 전 본부장, 권 의원 사건 선고공판을 각각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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