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후 경기도의회 본회의서도 부동산 대책 논쟁
고준호 도의원 "정부의 부동산 정책 검토도 없이 수용 비판"
김동연 지사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면 도민과 전국민이 피해"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국정감사 여진이 채 가시기도 전에 경기도의회 본회의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정책 논쟁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해보면 전날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고준호 의원(파주1)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앙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방침을 놓고 정면으로 맞섰다.
고준호 의원은 김 지사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검토도 없이 수용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통보한 지 이틀 만에 '이의 없음'으로 회신했다. 내부 회의록도, 검토보고도 없었다"며 "이것은 도정의 판단이 아니라 복종이며, 도민을 배신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부총리 시절 '정치 이념이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던 인물이 이제는 정권 논리를 대변하고 있다"며 "도민의 재산권을 희생시킨 중앙 종속형 행정의 민낯"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면 경기도민과 전국민이 피해를 본다"며 "비상 상황에는 비상 처방이 필요했다"고 맞받았다.
하지만 고 의원은 "비상 처방이라는 말로 행정 책임을 덮을 수는 없다"며 "지사는 중앙정부의 관찰자가 아니라 도민의 대리인"이라고 재차 공세를 이어갔다.
중앙정치권에서도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4곳, 경기 4곳 등 8개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천 대표는 "정부가 9월 통계 발표 하루 전, 8월까지의 통계만을 취사선택해 주거정책심의위를 열었다"며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불리한 데이터를 배제한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 취소 소송과 주민 위임을 통한 해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만약 중앙정부의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 그 사실을 검토하지도 않고 그대로 수용한 경기도의 책임은 더 무겁다"며 "도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이의 없음'이 아니라 '이유 있음'으로 맞섰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경기도가 중앙정부 정책을 단순 수용한 것이냐, 아니면 지역 시장 안정을 위한 자율적 판단이었느냐"를 두고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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