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광훈 목사 불구속 기소…'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전 요구' 혐의

2024-10-10

입력 2024.10.10 15:40 수정 2024.10.10 15:40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예비 후보자들에 공천 앞 순위번호 대가로 금품 수수

선거권 제한 돼 선거운동 못하는데…기자회견 참석 기자들에게 금품 제공

검찰 관계자 "선거 공정성 해치는 선거 범죄 향후에도 엄정 대응해 나갈 것"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10일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박지훈)는 공직선거법위반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지난 8일 불구속 구공판(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총선 기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예비 후보자들에 공천 앞 순위번호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광화문 집회를 통해 부정선거운동을 하며 기자회견에 참석한 취재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중순께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상 매수·이해유도, 부정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송치 당시 사랑제일교회는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무리한 송치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선거 범죄를 향후에도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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