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작업발판 설치 어려울 땐
사다리 사용, 더 염격하게
3개 이상 버팀대 등 필요
산소 농도 측정·평가업무
특정 직책 등 제한 폐지
실무경험 있으면 수행 가능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동식 사다리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에 관한 기준을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은 정보통신공사 등에서 널리 쓰이는 이동식 사다리 사용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게 손질한 것이다. 또한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했다. 개정 규칙은 6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추락 방지, 세부내용 담아
고용노동부령인 안전보건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이동식 사다리 안전기준에 대한 규정(제42조제4항)을 신설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해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7가지 안전규정을 준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첫째,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해야 한다. 둘째, 이동식 사다리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동식 사다리를 견고한 시설물에 연결해 고정 △전도방지용 지지대인 아웃트리거(outrigger) 설치 또는 아웃트리거가 붙어있는 이동식 사다리 설치 △이동식 사다리가 넘어지지 않게 다른 근로자가 지지하는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이동식 사다리 제조사가 정해 표시한 최대사용 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해야 한다. 넷째,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한 바닥면에서 높이 3.5m 이하의 장소에서만 작업해야 한다.
다섯째, 이동식 사다리의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아야 한다.다만, 높이 1m 이하의 사다리는 제외한다.
여섯째, 안전모를 착용하되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함께 착용해야 한다. 일곱째, 이동식 사다리 사용 전 변형 및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해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한편, 안전보건규칙 42조는 작업 중 추락방지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번에 신설된 내용은 아니지만 추락방호망 설치에 관한 규정 등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해당 규정을 살펴보면 사업주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소정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주가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추락방호망을 사용해야 한다.
■ 산소·유해가스 측정기준 보완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규칙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에 관한 조항(제619조의2)도 손질했다. 핵심 내용은 밀폐공간에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평가할 수 있는 자를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평가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을 특정 직책이나 전문기관 등으로 제한하는 게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규정을 손질하게 됐다. 이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롭게 정비된 규정을 살펴보면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 적정 능력을 갖춘 사람을 지정,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적정 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방법에는 무선설비 또는 무선통신을 이용한 원격 측정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사업주는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 및 평가하는 사람에 대해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 △밀폐공간의 위험성 △측정장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조작 방법 △밀폐공간 내에서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방법 △ 적정공기의 기준과 평가 방법 적정공기의 기준과 평가 방법에 대한 숙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주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공기가 알맞게 유지되고 있지 않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작업장을 환기시키거나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해 착용하도록 하는 게 예방조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