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는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한다.
이와 함께 명백한 고의에 따른 체불 등의 경우 피해 근로자는 법원에 임금 등의 3배 이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근절법을 통해 임금체불은 중대한 경제적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어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
그동안 육아휴직 등 종료 후 6개월 경과 전에 근로자의 사정으로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 등 지원금 잔여분 50%를 수령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올해 7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특히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잔여분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확대
고용부는 지난 5월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을 확대한 바,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장려금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는 6개월 이상 근속 때부터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는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고용둔화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구직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신속 대응이 필요한 바, 이를 반영한 것이다.
◆ 구내운반차 안전기준 강화
분쇄기·혼합기·파쇄기 등을 이용한 작업 시 기계에 의한 사고 방지와 구내 운반차 후진 때 충돌 방지를 위해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이에 분쇄기 등의 가동 중 덮개 등을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기계 가동 정지, 연동장치 설치,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구내 운반차가 후진 중에 주변의 근로자 또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구내 운반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해야 한다.
◆ 산업재해조사표 업무처리 절차 등 추가
고용부는 지난 6월부터 산업재해조사표 서식을 개편 시행했다.
이에 산업재해조사표 서식에 업무 처리 흐름도를 추가해 산업재해조사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란은 생년월일을 포함한 앞 7자리로 변경했다.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제도 변경
올해 하반기부터 국가기술자격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 검정이 시행됨에 따라 설치·해체업 인력 요건에 해당 자격을 가진 사람도 포함된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보유 인력 변경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이에 그동안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는 최초에만 보유 인력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지난 4월 29일 이후부터 보유 인력 변경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 인화성 물질 저장·취급설비 화재·폭발 예방조치 강화
인화성 액체·가스를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의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먼저 인화성 액체·가스 저장·취급설비에 외부로부터의 화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할 경우 한국산업 표준에서 정하는 화염방지장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고 항상 철저하게 유지·보수해야 한다.
화염방지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부칙(제367호) 제7조에 따라 오는 10월 17일까지 설치 완료해야 한다.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신속화
반도체 등 소부장법 관련 사업장에 대해 공정안전보고서 우선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반도체 공장 등 소부장법에 따른 핵심전략기술·공급망안정품목과 관련한 설비 보유 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이에 해당 사업장에서 신청 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전담직원을 지정해 우선심사를 실시한다.
◆ 안전교육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 포함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화재·폭발 때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근로자는 비상 대피 사항을 숙지하고,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관리감독자는 비상시 근로자를 적절히 대피시킬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최초 노무 제공 때 교육에 '화재·폭발 때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같은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화재·폭발 등 사고 발생 시 근로자 등의 신속한 대피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하는 사업주·안전보건교육기관 등은 올해 6월부터 위 교육사항을 반영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9),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