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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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위반 소지·현행 조례 적용 혼란 초래" 회신

성희롱 논란을 빚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운영위원장(비례)을 살리기 위한 조례라는 비판을 받은 ‘교섭단체 대표 합의로 상임위원장 교체 시 본회의 표결 제외’ 조례(경기일보 7월11일자 3면)에 법제처가 제동을 걸었다. 상위법 위반은 물론이고 현행 조례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제처는 최근 ‘지방의회에서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서로 교체하려는 경우 별도의 선임 절차 없이 본회의 보고로 교체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위법 위반이며 현행 조례 규정의 적용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법제처는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에서는 지방의회에 둘 수 있는 위원회의 종류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규정하고 있고 3항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한다”며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인 것을 전제로 그 위원 중 선임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임위원장을 선임하려면 우선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돼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어 “교섭단체 합의가 있더라도 상임위원장의 사임과 선임에 관한 관계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데 별도의 선임 절차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만으로 상임위원장을 서로 교체하는 것은 상임위원 선임에 관한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뿐만 아니라 법제처는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서 상임위원장이 그 직을 사임할 때는 본회의의 동의를 얻거나 의장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회의 표결 제외)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면 상임위원장 사임에 관한 현행 조례 규정 적용상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법제처는 “종합적으로 볼 때 관계법령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여 자치법규 입안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의회에서는 교섭단체 양당의 합의가 있을 경우 현재 꼭 거쳐야 하는 본회의 표결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돼 논란이 됐다. 해당 개정안이 언론 통제 및 직원 대상 성희롱 논란을 빚고 있는 양 위원장을 표결없이 기획재정위원장에 앉히기 위한 조례라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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