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 궁금해]⑤“내가 찍은 맛집 사진,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2025-06-22

“제가 직접 찍은 맛집 음식 사진인데요. 그 식당 메뉴판에 있는 음식 사진이 아니라, 제가 구도를 잡고 조명도 고려해서 촬영한 겁니다. 이런 사진도 저작권 등록이 되나요?”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이 높아지고, 개인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음식 사진을 공유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렇게 내가 찍은 사진에 대해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묻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음식 사진이나 메뉴판 사진도 경우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진이 저작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은 '창작성이 있는 표현'만을 보호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단순한 복제물에 가까운 사진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판례(2001.5.8. 선고 98다43366 판결)에 따르면, 사진이 저작물로 인정되려면 피사체 선정, 구도 설정, 빛의 방향 및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와 셔터 속도, 촬영 타이밍 포착 등 일련의 촬영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의성이 드러나야 한다.

반대로 단지 제품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전달하는 데 그친 사진은 단순한 사물의 복제에 불과하므로, 별다른 창작적 표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한정된 공간에서 촬영돼 누구나 찍으면 비슷한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 역시 창작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예컨대 식당 내부에서 정해진 조명과 각도에서 메뉴판을 그대로 촬영한 사진이라면, 특별한 표현의 선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호받기 어렵다.

대법원도 유사한 입장을 보였다. 대법원은 “사진 촬영은 기계적 행위이긴 하나, 창작적 개입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그 표현에 창작성이 있으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보면서도(2005도3130 판결), 창작성이 부재한 사진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을 부정한 바 있다.

결국 메뉴판이나 음식 사진이라도 촬영자의 창의적 개입이 있느냐 없느냐가 저작권 보호의 기준이 된다. 단순한 기록이 아닌, 나만의 시선과 표현이 담긴 사진이라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전현수 변호사는 “타인이 촬영한 사진 중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러한 사진을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촬영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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