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여행상품 판매 사이트에서 소비자 동의 없이 수백만원 상당의 상품이 결제되는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15일 MBC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 원주 거주 박모씨는 지난달 30일 밤 해당 사이트에서 7차례에 걸쳐 550만원이 결제됐다는 카드사 문자를 받았다. 결제는 인터넷 간편결제 서비스에 등록된 신용카드로 이뤄졌으나, 박씨는 휴대폰이나 카드 분실, 보이스피싱 피해 경험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보지도 못했던 사이트 결제 내용이고 그래서 보니까 금액이 점점 세지는 거다. 심장이 그냥 내려앉았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광주에 살고 있는 30대 강모씨도 동일 사이트에서 60만원씩 6차례, 총 400만원을 무단 결제당했다.
카드사에는 이후 10차례 이상 유사한 피해 신고가 접수됐으며, 결제 대행사 측도 해당 사이트의 무단 결제로 다른 금융사들이 문제를 겪고 있다고 확인했다. 일부 카드사는 범죄 의혹이 제기되자 유사한 결제에 대해 대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트 측은 "결제 정보 유출은 없었다"며 "부정 결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 중"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