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상반기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면서 소비자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개소세 인하 조치는 1월 3일~6월 30일 출고된 비사업용 승용차에 한해 개소세율을 5→3.5%로 1.5%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이다. 개소세 인하 한도는 총 100만원으로 개소세에 연동되는 교육세·부가가치세 인하분까지 포함하면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예컨대 최근 판매를 시작한 현대 ‘디 올 뉴 팰리세이드’의 상위 트림 캘리그래피(5794만원)를 올 상반기 인도받을 경우, 소비자는 개소세 88만원을 아낄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르노코리아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 ‘그랑 콜레오스’ 2.0 가솔린 모델 최상위 트림(4038만원)을 구매하면 소비자는 61만3000원의 개소세를 아낀다.
산술적으로는 출고가가 2000만원이면 30만원의, 5000만원이면 76만원의 개소세가 줄어든다. 차량 출고가가 9500만원 이상부터는 최대감면 한도인 14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 차량의 개소세 감면 폭은 더 크다. 3.5%인하 조치에 더해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각각 300만원, 400만원 한도로 개소세가 추가 감면된다. 출고가 4908만원인 기아 전기차 ‘더 뉴 EV6’를 구매하면 개소세 122만원(3.5% 적용)에 추가 감면액 300만원까지 포함돼 개소세 전액이 면제된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기·수소전기차보다 적은 70만원이 추가 감면된다. ‘그랑 콜레오스 하이브리드’ 하위 트림인 테크노 모델(3761만원)을 구매시 개소세 93만원(3.5%) 산출되는데, 여기서 70만원을 추가로 뺀 23만원이 소비자에게 부과된다. 전기차·수소전기차·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소세 추가감면조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올해 하이브리드차 추가 감면액이 지난해(100만원)보다 30만원 줄어 실구매가가 오를 뻔했지만, 개소세율이 3.5%로 낮아져 소비자 부담이 다소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개소세 인하 조치가 신차 구매로도 이어질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동차 신차 판매대수는 163만5000대로 전년 대비 6.5% 감소했다. 13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인데 일각에서는 2023년 6월 개소세 인하 조치가 일몰된 영향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신차 가격이 워낙 오르다 보니, 개소세를 인하한다고 해도 소비자가 확 체감할 정도는 아니다”면서도 “1년 6개월 만에 개소세 감면 제도가 부활했다는 점에서 올해 상반기 차량 구입을 고민하는 소비자들에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KAMA에 따르면 개소세를 인하했던 2018년 7월~2019년 5월까지 11개월간 국내 신차 판매 대수는 직전 기간 대비 1.2%(1만3808대) 증가했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는 “지난해 내수시장이 위축되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라 수출도 감소할 수 있어 정부도 개소세 인하 연장 조치를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며 “개소세 인하 효과가 실질적인 판매 증가로 나타나면 인하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