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 탓 국회 경호에 419억 쓸 판

2024-12-31

국회가 12.3 계엄 사태 이후 국회 경호를 위해 5년 간 419억 원을 써야 하는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이학영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을 민주당 의원들과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12.3 계엄 사태의 대응책으로 국회경호처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이 의원은 법률안에서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파견해 운영되는 현 국회 경비 체계는 문제다, 향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호하는 데 심대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입법부의 특수성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존립을 위한 삼권 분립 중요성을 고려했다, 국회 경비 및 경호 체계의 독립적인 운영을 위한 국회경호처를 신설한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법안대로 국회경호처가 신설되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419억400만원(연 평균 83억8100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이는 인건비, 기관부담금, 기본경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예산처는 경호처 전체 인력을 331명으로 가정했다. 이 중 201명은 기존 경호기획관 소속 경호 및 방호 인력으로 활용한다. 나머지 130명은 신규 채용해야 한다. 보고서는 “현 국회경비대 규모와 국회의장의 가족 경호 인력 등을 고려해 신규 증원 인력을 130명으로 가정했다”며 “향후 인력 규모에 따라 전체적인 재정 소요액은 추계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는다면, 추가 계엄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상에는 이 법안에 대해 31일 오후 2시 12분 기준 1024건의 의견이 등록됐다. 대부분 의견은 법안에 대해 반대다. 법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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