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의무화도 함께 마련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월·분기·반기·연 단위 연장근로제를 도입하면서 사용자의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신상품 또는 신기술 등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연장 근로 산정기준을 현행 주 단위 이외에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노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개정안은 근로자 의사 면접, 야간근로 횟수 제한, 최소연속휴식시간, 보상휴가 또는 특별휴가 부여, 건강진단 실시 등 사용자의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의무를 함께 마련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52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첨단 산업의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고, 근로자의 니즈에도 맞춰 근로시간을 다양하고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요구되는 연구개발 업무 등은 획일화된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업무 특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1주 단위로 엄격하게 제한돼 있는 현행 연장근로 제도로는 산업현장의 급작스러운 업무증가에 유연하게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미국은 일정 소득 이상의 특정 직군, 일본은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AI,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의 글로벌 경쟁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은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시간 배분 및 업무수행 방식에 있어 근로자 개인의 자율성이 커지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근로시간 규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연구개발직 및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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