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 ‘Yes or No’ 최신 기준은 무엇?

2025-03-12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어느덧 시행 1년 차를 앞두고 있지만, 의료기관에서는 여전히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계속된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제도 시행 후 발생한 요양기관의 다빈도 질의를 총정리한 새로운 Q&A를 홈페이지와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지난 6일 공개했다.

# 정부·금융기관 서비스앱도 인정

특히 이번 Q&A는 제도 시행 당시보다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이미 관련 사항을 숙지한 치과병·의원이라도 다시 한번 내용을 점검해 보는 편이 좋다. 먼저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하는 신분증의 종류도 기존 대비 세분화됐다. 특히 ‘정부24’, ‘PASS’, ‘KB스타뱅킹’, ‘삼성월렛’ 등 정부·금융기관의 일부 서비스앱도 인정 대상으로 안내됐다.

예외 대상의 기준도 관계 법령을 명확히 제시했다. 이 가운데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의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등이 추가 명시됐다.

예외 기간 6개월의 계산식도 정리했다. 계산식은 ‘본인확인 월부터 +6개월에 해당하는 본인확인 일에 –1일’이다. 여기에는 진료 당일(초일)도 포함된다. 만약 만기월에 31일 등 본인확인 일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말일로 계산하며 다음달 1일부터 본인확인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비급여 환자 본인확인 기준도 당초 제외 대상이라고만 안내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급여 환자라고 해도 본인확인을 실시하면, 이후 요양급여 진료를 받을 시 6개월의 예외 기간이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으로 기준이 상세화됐다.

진료 의뢰·회송에 대한 추가 안내도 이뤄졌다. 진료 의뢰·회송서를 받은 병·의원은 최초 1회 진료만 본인확인 예외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후 환자가 해당 병·의원에 방문하면 본인확인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 단, 진료의뢰서에 진료기간이 명시돼 있을 경우 해당 기간도 예외 대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제도 미실시 처벌 기준도 상세화됐다. 특히 증 대여·도용이 적발됐는데,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드러날 경우, 부당행위자와 연대해 부당이득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건보공단은 단순 본인확인 누락으로는 부당이득금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며, 수진자의 증 도용 등으로 인한 부정수급 발생 등의 요건이 전부 충족될 경우라고 단서를 달았다.

이 밖에도 이번 Q&A에서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을 비롯해 추가된 법·제도에 대한 부연 설명을 명시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Q&A는 제도에 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전달하고자 마련됐다”며 “각 의료기관은 이를 통해 제도 운영에 많은 활용을 바란다”고 전했다.

해당 Q&A는 건보공단 홈페이지 또는 요양기관 정보마당의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전문을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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