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실손보험료 5% 할인"

2025-03-10

금융감독원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실손보험료 5% 할인이 적용되니 자격취득 즉시 할인을 요청해야된다고 조언했다.

11일 금감원은 지난해 4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공개하며 2010년 이후 출시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자격취득 시점부터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4세대 실손보험에서 연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100만원 이상인 계약은 3~5단계로 차등화해 보험료를 할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만약 2023년 치료비라 하더라도 2024년에 지급받았을 경우 2024년 연간 보험금으로 간주되므로 보험료 할증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는 책임보험(대인Ⅰ) 한도 초과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근육내자극요법(FIMS) 치료는 통상 입원의료비가 아닌 통원의료비(30만원 내외)를 지급받는다.

FIMS 치료는 특수 제작된 바늘을 이용해 약물 투여 및 근육·신경 자극을 통해 통증을 완화하고 부종, 염증을 가라앉히는 시술이다. 절개가 없어 흉터가 발생하지 않고 국소마취로 진행되며 시술시간은 약 20~30분 소요된다.

이 치료는 출혈·감염 등 합병증의 우려가 큰 경우가 아니면 입원 치료가 필요한 시술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다. 형식상 요건을 갖춰 입원해 치료를 받았더라도 보험사는 FIMS 치료에 대해 통원 의료비 한도로 지급한다.

올해부터 30만원 미만 소액의 통신요금 장기 연체채권은 추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동통신 3사(SKT·KT·LG U+)는 2025년부터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 요금을 추심‧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추심 제외는 이동통신 3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추심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체한 통신요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제3자의 압류가 걸려있는 계좌로 착오 송금한 금액은 은행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원은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제3자의 압류가 걸려있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 은행이 착오 송금된 금액과 대출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착오 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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