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제삼자의 압류가 걸려있는 계좌로 착오 송금한 금액은 은행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작년 4분기 민원·분쟁사례를 분석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비자 유의 사항을 11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공사대금 60만원을 H씨에게 잘못 송금해 해당 은행에 반환을 요청했지만, 착오 송금된 금액이 H씨가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과 이미 상계 처리됐다며 반환을 거부당하자 금감원에 민원을 냈다.
금감원은 "법원은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제삼자의 압류가 걸려있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 은행이 착오 송금된 금액과 대출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압류 계좌로 착오 송금할 경우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또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과거 치료비를 모아서 한꺼번에 청구하다가 총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차기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금감원은 "4세대 실손보험 약관은 연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100만원 이상인 계약은 3~5단계로 차등화해 보험료를 할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자격취득 시점부터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 FIMS(근육내자극요법) 치료는 통상 입원의료비가 아닌 통원의료비(30만원 내외)를 지급받는다는 점 등도 소비자 유의 사항으로 안내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