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화재가 전 지점장의 급배수누출손해 수리 보상 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삼성화재 직원 교육 매뉴얼에 마무리 단계인 타일공사 등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고 명시했지만 이를 무시한 것으로, 가입자들을 우롱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6월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A씨는 자신의 주택 화장실에서 누수가 발생해 급배수누출손해 상품을 계약한 서울 소재의 한 삼성화재 지점에 보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해당 지점은 A씨가 상품을 계약할 당시 보험설계사가 마무리 단계를 보상할 수 있다고 구두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보상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배수누출손해 상품은 2019년 새롭게 판매됐다. 일상생활 사고를 보상하는 일배책 상품과 일맥상통하지만 마무리 단계 보상이 불가능한 일베책과 달리 급배수누출손해 상품은 보상이 가능하다. 이러한 내용은 삼성화재 직원 교육 매뉴얼에도 명시돼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이라면 보상받지 못한 채 넘어갈 사건이었다. 하지만 A씨는 2023년까지 해당 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했으며, 2019년 해당 상품이 새롭게 판매될 당시 직원들에게 마무리 단계 지급이 가능하다고 교육했다.
때문에 A씨는 바로 항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보상할 수 없다'뿐이었다. 이 사실을 삼성화재 본사에도 알렸고, 본사도 해당 지점에 보상하라 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삼성화재에서 근무한 저를 상대로도 보상할 수 없다고 거짓말 하면 일반인들은 얼마나 많이 속아넘어가겠는가"라며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예정이며 관련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겨울철 동파사고로 누수가 발생하면 내 집뿐만 아니라 이웃집에도 피해가 가 적지 않은 수리비용이 든다. 이 사건도 아래층 이웃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삼성화재가 거짓말로 소비자들을 우롱하면 보험 가입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거금을 들여 수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기신문은 삼성화재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으나, 삼성화재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