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불법광고 폐업 J치과 근로기준 위반 벌금형

2025-03-12

지난해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서울 강남구 소재 J치과병원이 최근 직원 임금 문제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J치과병원 A원장에게 벌금형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원장은 폐업하는 과정에서 직원 4명에게 연차수당과 해고 예고 수당을 미지급한 혐의로 벌금을 물게 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직원이 퇴직한 경우 퇴직을 기점으로 14일 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A원장은 직원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 또한 따로 조치하지 않았다. 이에 A원장은 연차수당과 해고 예고 수당을 포함한 2170여만 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해고 예고 제도에 관해 “사용자가 갑자기 노동자를 해고하면 노동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이 제도는 노동자에게 새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거나, 적어도 생계를 보장해 해고로 인한 노동자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제가 된 강남의 J치과병원은 지난해 5월 31일까지 온라인에 ‘○○정품 임플란트 개당 30만 원, 몇 개든 지금 신청하면 49% 할인 적용’, ‘○○ 전체임플란트 350만 원, 맞춤형 지대주, 지르코니아 크라운 추가비용 NO!’ 등의 문구가 담긴 불법의료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을 유인해 진료해오다 지난해 돌연 폐업해 환자들에게 피해를 줬다. 피해액은 약 2억 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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