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를 위반한 BC카드에 금전 제재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BC카드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조치와 과태료 40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관련 임원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주의 상당)를 조치했다.
BC카드는 2022년 5월 14일 발생한 초단기 정전(0.5초 이내) 상황에 대해 무정전 전원장치(UPS)가 전산실에 비상전력을 공급하지 못하면서 회사 전산서버 등 주요 전산시스템 전원이 차단됨에 따라 약 4시간 동안 이용 고객의 카드결제 승인이 거절되는 소비자 불편을 초래했다.
당시 신용카드 오프라인 결제는 부가가치통신망(VAN) 회사 대행승인 조치를 통해 정상 결제됐으나, 체크‧선불카드는 비씨카드 시스템에서 잔액을 체크하고 승인되는 프로세스로 인해 사고 발생시 사용이 전면 중단됐다.
이는 BC카드가 노후된 무정전 전원장치(UPS)를 신규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시공업체 실수로 UPS를 정상작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설치했기 때문이라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BC카드가 2021년 3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모 시공업체를 통해 전산실 내 구형 UPS를 신형으로 교체하던 중 시공업체 직원이 UPS 제어장치 전원을 착오로 잘못 연결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이에 사고 발생 전까지 BC카드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또 BC카드가 2021년 9월 12일부터 UPS를 정상적으로 갖추지 못한 상태로 전산실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과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10조 제4호에 의하면 금융사는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산실이 위치한 건물에 UPS를 제대로 갖춰 전력 공급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