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권익침해 행위 늘고있다

2025-05-01

전북특별자치도내 근로자들의 권익침해 행위가 매년 증가세로 나타나 노동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에서 2024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임금체불이나 근로계약서 위반 직장내 괴롭힘 등 근로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 건수가 1만3천여 건에 이른다. 2022년 3천800여 건이던 근로자 권익침해 신고가 매년 늘어 지난해 4천800여 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권익침해 유형 중 임금체불이 1만1천800여 건으로 91%를 차지하고 있다. 근로계약서 위반 5.8%, 직장 괴롭힘 3%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들어서만 해도 지난달말 현재 근로자 권익침해 신고가 1천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임금체불은 고의성이 없는 경영 악화로 인한 경우 사안에 따라 이해 할 수 있다. 계약서 위반이나 직장내 괴롭힘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근로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를 찾은 상담 건수 역시 1천여 건에 이르러 전년도 보다 두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수치상으로 나타난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 건수 보다 회사 등의 불신과 직장상사나 동료들의 보복 등이 두려워 침묵하는 근로자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때문에 실제 근로자들의 권익침해 실태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직장갑질119센터 관계자의 말도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는 근로자들이 많지만, 정작 신고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신고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많다는 것이다 회사가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비밀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참거나 두려워 신고를 주저하는 것은 본인은 물론 근로환경 정화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한 판단이다. 피해를 당했을 경우 주변에 알리고 관련기관에 신고, 상담 요청을 해야한다.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의지가 중요하다. 관련 당국도 사업장에 대한 수시점검과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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