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부과 1조1천억
미래 산업 혁신 위해 제도 보완
공정거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2년 6개월간 불공정 행위로 적발해 부과한 과징금이 1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11일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의 공정거래 분야 성과와 향후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가 조사 결과를 내놓은 사건은 모두 5천 837건으로 이 가운데 경고 이상 조치에 3천76건에 달했고 나머지 574건은 시정조치를 했다. 위법 정도가 높은 289건에 부과된 과징금은 1조 1천557억원에 달했고, 75건은 검찰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기술 유용 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도 추진했다.
대표적으로는 소비자와 관련한 해외온라인 플랫폼 보호 대책, 확률형 게임 아이템 피해 보상, 티몬·위메프 피해 대응 등이 있다.
아울러 대형마트나 차량공유·렌터카 영업규제 등 경쟁 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고,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축소하는 등 대기업집단 시책도 합리화했다고 공정위는 자평했다.
이 밖에도 조직 개편 등을 통해 평균 사건처리 기간(지난해 말 기준)을 전년 대비 22.2% 단축했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의 반(反)경쟁 행위 대응,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 관련 입법에 나서는 동시에, 인공지능(AI)·기후테크 등 미래 신산업 분야의 혁신과 경쟁을 위한 제도 보완할 방침이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 구독경제 등 신유형 거래 관련 법 위반 행위 감시·시정에도 역량을 쏟는다,
대기업 소속 계열사끼리 총수익스와프(TRS) 등 파생상품을 채무보증처럼 악용하는 시도를 탈법 행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고시도 조만간 행정 예고한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민생 안정, 시장 본연의 효율성과 역동성이 확대되는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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