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사진)은 지난 23일 산업기술 유출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산업기술 유출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자에 대해 3 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 해외 유출사례는 2021년 9건, 2022년 12건, 2023년 22건, 2024년(10월말 기준) 25건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올해 1월~10월 사이 적발된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10건으로 작년 대비 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산업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벌금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피해를 입은 기관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로 부과하도록 하고,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징역형을 5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종배 의원은 “산업기술 유출은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이 더욱 안심하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cjreview@cc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