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학교급식 납품한 대표 징역형

2025-05-22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학교 급식 식자재를 공급한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 박우근 부장판사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중국산 양념과 고춧가루 등으로 고추가루를 만들고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5780만원 상당의 고춧가루 3615kg를 판매한 혐의다.

이중 1000kg는 학교 급식으로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중국산 고구마 전분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증거를 인멸하려 여러차례 시도하고 범행 은폐하려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이에 더해 구속기소 당시 도주 하지 않겠다는 서약으로 보석을 신청하고 선고 기일에 도주하기도 했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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