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비료 가격 급등시 정부 대응 제도화

2025-10-15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9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사료, 비료, 농업용 에너지 등 농업 현장의 핵심 투입재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처음으로 마련한 점에서 주목된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 공급망 불안이나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필수농자재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가격 상승분이 일부 또는 전부를 농업경영체에 지원할 수 있다.

특히 필수농자재 제조‧판매업체가 부당한 가격 인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거나, 정부가 정한 기준 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최대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정한은 지난해부터 사료비와 비료 가격이 글로벌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급등하면서, 농가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또한 이날 농해수위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했다. 개정안은 ‘농산업’ 개념을 신설하고, 기술개발‧투자‧중장기 계획 수립 등 농산업 육성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에 통과된 두 법안을 포함한 19건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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