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무분별 대형 자본 시장 진입에 '우려'
미국, 약국 사막화 발생…대책 필요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창고형 대형 약국에 대한 우려에 대해 "공감한다"며 "마트형 특가 등 불필요하게 소비자를 호도할 수 있는 광고를 못하도록 개정안을 만들어 시행규칙을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9월 기준 전국에 100평 이상 규모의 창고형 약국이 네 곳 개설됐다"며 "현행 약사법에는 약국 규모나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어 대형 자본이 무분별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미국의 경우 대형 체인 약국 확산으로 독립 약국의 38.9%가 문을 닫았고 연방거래위원회가 약국 사막화 현상을 경고했다"며 "우리나라에도 약국 사막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장 의원은 "보수적으로 운영되는 독일도 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1인당 본점 외 최대 3개까지 분점을 둘 수 있다"며 "약사의 전문성을 강력하게 지키면서도 유통질서를 지키고 있는 모양새"라고 알렸다.
정 장관은 지적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전체적인 의약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단기적으로 마트형 특가 등 불필요하게 소비자를 호도할 수 있는 광고를 못하도록 개정안을 만들어 시행 규칙을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