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127개 원외탕전실 중 인증 '21곳' 뿐
무자격자 한약 조제율은 47.9% 달해
한지아 의원 "전담 인력 현황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한약을 미리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에 대해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다고 질타받았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2009년도에 원외탕전실을 허용하면서 기업형 한의원들이 원외탕전실 공동탕전실에서 한약을 대량 생산하고 있다"며 대안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을 향해 "사전조제 한약이 상품처럼 주어지고 있다"며 "한방 첩약의 사전 조제는 불법이지 않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유권 해석에 의해 일부 조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사전 조제 대량 생산은 대량 불법"이라며 "현행법상 불법 사전조제 첩약은 적발이 돼도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평원이 현지 확인 심사를 하더라도 위반 의심 사례를 보고하더라도 행정처분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심평원 자료 보면 자동차보험금 중 첩약이 전체 비급여의 51.7%를 차지한다"며 "한약값만 2년간 53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복지부가 2009년도에 원외탕전실을 허용하면서 기업형 한방병원의 한약 대량 사전 조제가 가속화됐다"며 "127개 원외탕전실 중에서 인증된 시선은 21곳밖에 안 되고 의료기관 원외탕전 시 소재지 불일치가 전국 평균 38%, 서울 60%"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한의원은 서울에 있는데 원외탕전시는 서울이 아닌 곳에 있다는 것"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원외탕전실에서 무자격자가 한약을 조제하는 상황도 지적됐다. 한 의원은 2017년 한약 소비 실태에 따르면, 무자격자에 의한 한약 조제율이 한의원의 경우 47.9%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원외탕전실 관리를 강화하고 정확한 전담인력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