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에 등장한 위고비 실물···“소아·임신부 대상으로도 처방 심각”

2025-10-15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음에도 보건당국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책 마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고비가 투약 금지 대상인 소아, 임신부를 대상으로도 처방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감장에 위고비 주사제 실물을 들고 손에 들고는 “위고비의 무분별한 처방과 남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부작용 치료에 건강보험 재정까지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고비에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된다고 방치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비만치료 주사제로 허가된 위고비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임신부, 수유부, 만 65세 이상 노인 등에는 투여가 금지된 전문의약품이다. 하지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위고비가 한국에서 시판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만 12세 미만 아동에게 69건이 처방됐고, 임신부에게도 194건이나 처방됐다.

김 의원은 “위법과 남용,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복지부는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의원실에서 복지부에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 주사제 처방 기준 위반에 대해 질의했으나 비급여 의약품이라 별도로 조치한 것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비만치료제는 비만이 아닌 환자에게도 광범위하게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의 위고비 공급내역 자료를 보면, 정신건강의학과 2453건, 산부인과 2247건, 이비인후과 3290건, 소아청소년과 2804건, 비뇨기과 1010건, 비뇨의학과 1010안과 864건, 치과 586건, 진단방사선과·영상의학과 104건 등의 처방 건수가 확인됐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정 장관은 비급여 의약품인 위고비 관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의 처방 행태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적극 협의해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식약처와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협력해 방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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