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지난해 위장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기 등 소화기계 질환이 아닌 질환에서도 ‘예방용’으로 위장약을 관행적으로 함께 처방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위장약 처방 인원은 약 43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84%, 약물 처방 환자 중 91%에 달했다. 위장약 약품비는 2조 159억 원으로 전체 약품비의 7.3%으로 집계되면서 2019년에 비해 33.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위장약 처방량은 17.9% 늘어나 국민 1인당 연평균 165정이 처방된 것으로 집계됐다. 1일 3회 복용 기준으로 약 두 달간 복용량에 해당한다. 전체 국민 중 연평균 200정 이상 처방받은 사람도 19.9%에 달했고 이들의 평균 처방량은 650정(약 7개월분)으로 집계됐다. 최대 3만 1590정을 처방받은 사례도 있었다.
특히 호흡기 질환 환자의 위장약 처방률(82.5%)이 소화기계 질환 환자(78.7%)보다 높았다. 감기(급성 상기도 감염) 환자의 63.6%가 위장약을 함께 처방받았고 이로 인한 약품비만 603억 원에 달했다. 전체 위장약 처방 3건 중 1건(33%)은 호흡기 질환 환자에게 발행됐고 해당 약품비는 2000억 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위장약 처방은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졌다. 전체 외래 처방 중 의원급이 52.9%, 병원급이 56.6%로 상급종합병원(31.4%)이나 종합병원(45.5%)보다 높았다. 특히 호흡기 질환 환자에서의 위장약 처방률은 의원급 60%, 병원급 46.3%로 상급병원 대비 두 배 수준이었다.
백 의원은 “위장약은 전체 약품비의 7%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불필요한 동반처방은 국민 건강과 재정 모두에 부담이 된다”며 “과도한 규제보다는 필요한 경우에만 적정 용량·기간으로 사용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료계 인식 개선과 근거 기반 가이드라인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