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신청 안 해서 못 받은 본인부담상한제, 1년 만에 54.5% 급증”

2025-10-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최근 1년 사이 54.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 중에서 못 받은 경우라 늘어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 환급 초과금이 소멸된 건수는 2020년 1만5359건(121억8500만원)에서 2021년 2만3733건(150억3400만원)으로 54.5%나 급증했다.

건수 대비 소득별 비중은 저소득층(1분위~3분위)의 비중이 2020년 56.5%에서 2021년 67.9%으로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고소득층(8분위~10분위) 비중은 12.8%에서 9.2%로 줄었다는 점이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연간 지출한 의료비 총액이 각 소득분위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다만, 대상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해야 하며, 3년의 시효가 지나면 받을 수 없다.

건보료 고액 장기체납자도 혜택을 볼 수 있는데, 현재 본인부담상한액 지급 시 체납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건보료를 내지 않고, 본인부담상한액을 챙겨가는 얌체 체납자는 2020년 240명(1억9468만원)에서 2024년 395명(4억558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박 의원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더는 본인부담상한제는 저소득층과 소득 기반이 취약한 어르신 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면서 “제도를 인지하지 못 해 제때 환급받지 못 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고액 장기체납자에 대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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