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금액 2019년 115억→2024년 425억
사고금액 2024년 34억으로 급증
10세·8세 임대인 사례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미성년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과 사고가 동반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고가 난 뒤에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구상하거나 명단을 공개할 수 없는 제도 공백이 확인되며, 보증기관의 손실과 회수 지연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성년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금액과 사고 금액이 최근 3년 사이 동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임대인 반환보증 가입 금액은 ▲2019년 115억원(58건) ▲2020년 175억원(94건) ▲2021년 395억원(227건) ▲2022년 508억원(273건) ▲2023년 513억원(290건) ▲2024년 425억원(238건)을 기록하며 최근 3년간 급증했다.
같은 기간 사고 금액은 ▲2019년 3억원(1건) ▲2020년 1억원(1건) ▲2021년 7억원(5건) ▲2022년 1억원(1건) ▲2023년 10억원(4건) ▲2024년 34억원(17건)으로 뛰었다.
실제로 2015년생 10세 아동 A군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공항동, 양천구 신월동, 동작구 상도동 등에서 다세대주택을 취득해 임대했다. 이후 HUG 반환보증 가입 주택의 보증금 13억5000만원 중 9억원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어린 임대인인 8세 B양은 전북 지역 반환보증 가입 주택 7가구 가운데 2가구의 전세보증금 2억9600만원을 미반환해, HUG가 1억3600만원을 대위변제했다.
문제는 사고 이후 회수 장치의 공백이다. HUG 관계자는 "임차인이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미성년 임대인의 법정대리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요구하지 않아 직접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별도의 재산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공개하는 상습채무불이행자(악성 임대인) 명단에도 법정대리인은 포함되지 않아, 미성년 임대인 보증사고가 늘고도 공개된 사례가 1건도 없다.
박 의원은 "국회가 2020년 미성년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금지했지만, 미성년 부동산 임대소득자 수와 반환보증 사고는 증가하고 있다"며 "법정대리인이 전세보증금 상환에 실질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