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발의
계약기간·금액 등 변경 시
지급보증서 추가 교부 의무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건설사들의 줄도산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벼랑 끝에 내몰린 건설 하도급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보호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하도급계약의 계약기간이나 계약금액 등이 변경될 경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교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사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공사기간이나 계약금액 변경 시에도 추가로 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계약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교부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하도급계약 변경에 따라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받지 못할 경우, 수급인이 부도 등을 일으켰을 때 하수급인은 변경된 계약 부분에 대해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해 공사를 완료하고도 공사대금을 정당하게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간 폐업한 건설사는 △1901개(2022년) △2347개(2023년) △2666개(2024년)였으며, 부도 건설사는 △14개(2022년) △21개(2023년) △29개(2024년)로 매년 증가 추세다. 국토부가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설업체의 회생절차 신청 건수도 △46건(2022년) △89건(2023년) △93건(2024년)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기계설비업체와 전문건설업체 등 건설 하도급업체의 계약 실적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별 하도급 계약실적은 △11만8716건(약 85조원, 2022년) △9만5601건(약 80조원, 2023년) △9만669건(약 75.9조원, 2024년)으로 계약 건수와 금액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형 건설사가 흔들리고 전체 하도급 공사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하도급사들은 공사대금은 커녕 지급보증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국토교통부 및 건설업계 등과 긴밀히 협의해 하도급사가 부당하게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급인이 하도급계약 변경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지급보증서를 하수급인에게 추가로 교부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도읍 의원은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사 부도 위험이 커지면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지급보증 추가교부 의무화로 최소한의 숨통이라도 틔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나서, 지급보증 관련 직불합의 면제 조항 개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