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사고 이력 확인 시 임대인 동의 불필요… 피해자 지원기간 2027년까지 연장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 기간이 기존보다 2년 더 연장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의 종료 시점을 당초 올해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공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한 뒤, 이를 통해 발생하는 차익으로 피해 세입자들을 지원하고 금융 및 주거 대책을 병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별법의 유효 기간을 늘리면서도 피해자 인정 기준은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4년 5월 31일까지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만이 특별법상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이 개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거쳐,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내달 초 최종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 확인이 가능해지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정부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금지 여부, 채무불이행 이력(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등의 정보를 공개해왔지만, 임차인의 요청과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방식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갈등을 우려해 정보 열람을 주저하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개선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의 보증 가입 내역, 보증사고 이력, 보증 가입 제한 대상 여부, 최근 3년간의 채무 이력 등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세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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