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 건보료 부담 덜었다

2025-04-21

건보공단, 적극 행정으로 피해자 60여 명 ‘무상거주’ 인정…年 2천300만원 감면

전국적으로 확산된 전세 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지역가입자들이 건강보험료 이중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들의 건보료를 신속하게 경감하는 조치를 시행해, 행정의 적극성과 유연성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2일 공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행정 절차 단축에 나섰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보증금 반환 불가 사실을 법원의 결정문으로 입증해야만 무상거주자로 인정받아 건보료 부과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하지만 해당 결정까지는 6개월 이상 소요돼 실질적 구제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건보공단은 2023년 3월 자체 지침을 개정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하 피해지원위원회가 발급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법원 결정과 동등하게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피해자들은 결정문 발급까지 약 두 달만 기다리면 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공단은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피해자 결정 자료를 직접 제공받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로 인해 신청자가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단이 자동으로 관련 정보를 조회해 무상거주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2023년 11~12월에 발송된 건강보험료 고지서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 무상거주 신청 안내가 포함됐으며, 잠재적인 대상 가구에는 별도의 신청 안내문도 전달됐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작년 12월 기준 60명의 피해자가 무상거주자로 인정받아 월 200만 원, 연간 약 2천300만 원의 건보료 부담을 덜게 됐다. 건보공단은 해당 제도에 따른 수혜자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건보공단이 단순한 보험료 부과기관을 넘어 국민의 실질적 고통에 공감하고 선제적 대책을 마련한 점에서 '적극 행정'의 본보기로 평가받는다. 복지부는 관련 업무를 추진한 공단 직원들을 연말 장관 표창 대상으로 추천하기로 했다.

[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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