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 한컴 회장 '아로와나토큰' 비자금 의혹 첫 재판서 혐의 부인

2025-06-12

회사가 소유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으로 9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으며, 김 회장도 공판에 출석해 "그렇다"고 했다.

재판장이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묻자 변호인은 "(사건)기록 복사가 어제 돼 기록 검토가 안 돼서 구체적 입장은 추후 밝히겠다"고 했다.

김 회장은 2021년 12월~2022년 10월 회사가 소유한 가상자산 아로와나토큰을 사업상 필요한 것처럼 위장하고 매각해 취득한 96억 원대 가상자산을 무단 처분한 뒤 이를 아들 명의로 이전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4월 23일 불구속 기소됐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2021년 4월 첫 상장 이후 30분 만에 최초 거래가 50원에서 5만 원으로 1000배 상승해 시가총액 15조 원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9년 4월~2022년 5월 차명 주식 취득 미 허위 급여 목적으로 계열사 자금 2억 5000만 원과 2억 4000여만 원을 각각 임의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15일이다.

한편 김 회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2019~2020년 주식 소유 변동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돼 4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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