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없는 과도한 정부 규제에 빌라 시장 ‘역전세’ 위기

2024-10-14

정부의 전세 사기 방지 대책으로 임대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되면서 빌라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주택 경기 침체로 빌라 공시가격이 곤두박질치면서 임대사업자들은 ‘역전세’ 위기에 몰리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신규 등록임대사업자가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을 때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전세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26% 이하여야 한다. 기존 150%에서 크게 축소된 것이다. 즉, 공시가격 2억 원짜리 빌라라면 전세보증금 2억 5200만 원까지만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최근 2년간 빌라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 가입 가능 금액이 줄어들면서 임대사업자들은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러 채의 빌라를 임대하는 사업자들은 단기간에 큰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더욱 곤란한 처지다.

일부 임대사업자들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오히려 역전세 사태를 부추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빌라 시장 침체로 전셋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임대보증 가입 요건까지 강화되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이 세입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보증에 가입할 수 없는 전세 물건이 늘어나면서 세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매물이 줄어들고, 결국 비용 부담이 큰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증가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전세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된 이후 빌라 월세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연립·다세대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율은 전년 대비 8.2%포인트 상승했다.

부동산 관계자는 "임대보증 강화 이후 빌라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월세 문의가 늘고 있다"며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낮춰달라는 요구를 하지만, 임대인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보증 강화 정책은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은 이해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빌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보증 가입 기준을 완화하거나, 임대사업자들을 위한 금융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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