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 안전관리 인력 부족…“예산·컨트롤타워 확충 절실”

2024-10-14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이 내년에 농업현장에 처음 배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빈번해지는 농작업 안전재해 추세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시행에 따른 농업 현장 수요와 견줘 배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등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농작업안전관리자’ 제도 도입을 위한 예산이 9억4000만원 반영됐다.

안전관리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배치돼 농업 현장의 작업환경을 평가하고 위험 요소를 식별해 재해 예방 조치를 마련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장에선 농작업에 각종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사고가 한번 발생하면 치명적인 만큼 안전관리 전문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일찍부터 요구해왔는데, 올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진 모양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면서 상당수 농가 역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작업장의 위험 요소를 평가할 책무를 지게 됐다. 안전관리자는 농촌진흥청이 만들어 배포한 관련 매뉴얼이 노년층 중심의 농업 현장에서 제대로 구축·작동되는지 점검하는 일을 한다.

농진청은 2019년부터 배출되기 시작한 농작업안전보건기사 등을 안전관리자로 채용한다는 구상이다. 농진청은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 도입 이후부터 이들을 현장에 배치하기 위한 예산 작업을 진행해왔는데 실제 예산이 반영되는 건 내년이 처음이다.

문제는 예산 부족으로 배치 규모가 터무니없이 작다는 점이다. 정부안에 담긴 예산으로는 4개 도, 20개 시·군농기센터에만 2명씩의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수 있다. 농진청 구상대로 안전관리자 1명이 100농가를 관리한다고 가정하면, 4000농가만이 관리 범주에 포함되는 셈이다.

이런 규모는 농정당국의 당초 계획에도 크게 못 미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수립한 ‘제1차(2020∼2024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통해 올해까지 420명의 안전관리자(안전관리관)를 배치하겠다고 했다. 농진청 관계자는 “중대재해 발생 때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농가나 일반 산업분야나 동일하지만 근로감독관, 회사별 안전보건관리자 등이 있는 산업분야와 달리 농업 현장에는 이런 전문인력이 전무하다”면서 “9개 도에 안전관리자가 배치되도록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작업안전재해 컨트롤타워를 탄탄히 할 필요도 제기된다. 2022년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농진청에 ‘농업인안전팀’이 새로 만들어졌다. 주요 업무는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보급과 현장 지도 ▲농민 대상 홍보·교육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전문인력 양성 ▲농작업 안전재해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사실상 농작업 안전재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아직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임시조직에 인력도 5명뿐으로, 기능에 견줘 규모는 초라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농식품부에는 농업분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조직이 없고 농진청에도 소규모 조직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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