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월 일반가정 김장쓰레기 20L 이상 일반 종량제봉투에 배출 허용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내달 1일~12월 31일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김장쓰레기를 일반 종량제 폐기물 봉투(20L 이상)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본디 배추‧무 등 채소류 김장쓰레기의 경우 음식물로 분류돼 음식물 봉투에 배출해야 한다. 구는 하지만 음식물쓰레기 봉투의 최대 규격이 10L인 점과 김장쓰레기의 부피가 큰 점을 고려해 20L 이상 일반 종량제 폐기물 봉투를 김장철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종량제봉투 배출 허용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김장쓰레기만 가능하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식품접객업소(다량배출사업장 포함)의 경우 기존의 배출 방식대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해야 한다.
일반 종량제 폐기물 봉투 사용 시 배출자는 반드시 ‘김장쓰레기’임을 별도로 표시해야 하며 지정된 요일과 시간(8시 이전 집중 배출)에 배출하면 된다.
김미경 구청장은 ”일반쓰레기와 혼합된 음식물쓰레기는 사료 및 비료로 재활용될 수 없으며 쓰레기 처리 과정에 악영향을 끼쳐 처리비용이 상승한다“며 ”따라서 혼합 배출이 적발될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분리배출에 철저히 신경을 쓰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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