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법제정보센터, 핵심 역할 수행
콘텐츠 등 7개 산업 법령 정보 제공
맞춤형 정보로 해외시장 진출 도와
“K-문화 유능한 법률 비서 될 것”

법제처가 K-문화의 세계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세계법제정보센터’를 통해 맞춤형 법령 정보를 제공하며 지원에 나섰다.
법제처는 ‘세계법제정보센터’를 통해 각국의 복잡한 법령과 규제를 파악해야 하는 K-콘텐츠 및 연관 산업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센터는 58개국의 해외 법령 정보 약 3만여 건을 제공하고, 맞춤형 정보 신청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2006년부터 운영된 ‘세계법제정보센터’는 해외 법령 원문 또는 한글 번역본을 제공하며, 2025년 10월 기준 누적 방문자 수 248만 명을 넘어섰다. 개인이나 중소기업,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원하는 정보를 신청하면 5일 이내에 해외 법령 원문을 제공받는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수출 유망 K-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법령정보를 별도로 제공한다. 현재 콘텐츠, 화장품 등 7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기관과 협업해 기업 수요를 조사하고 맞춤형 정보를 찾아 제공한다.
최근 K-팝, 드라마 등 K-문화 열풍에 힘입어 외국인 관광객이 연간 2000만 명을 넘어서고, 30조 원에 가까운 관광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K-문화는 언어와 인종,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어 세계인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는 힘이 있다”며 “더 넓은 세계를 향한 K-문화의 도전이 지속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세계법제정보센터가 유능한 법률 비서로 거듭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