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조사 마치면 서울구치소서 첫날 밤…아침 식사는 ‘시리얼’

2025-01-15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체포 첫날 밤을 보내게 됐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생활하며 공수처 조사를 기다린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경호처 경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 조사를 마치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돼 구인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간이입소절차를 밟게 된다. 간이입소절차 규정에 따르면 교도관은 피의자 신원을 확인한 뒤 마약 등의 부정물품을 몸에 숨겼는지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내의를 착용한 피의자를 교도관이 육안으로만 살펴본다. 이후 복장은 일반 수용자복 대신 운동복 등으로 갈아입는다. 목욕도 생략할 수 있다.

간이입소절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이름·수감번호가 적힌 팻말을 든 채 얼굴 사진을 찍히는 이른바 ‘머그샷’이나, 알몸 상태에서 부정물품 반입 여부를 전자영상검사기로 확인받는 정밀신체검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절차를 마치면 윤 대통령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취침하게 된다. 수사기관에 체포됐거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가 머무는 공간이다. 다른 피의자와 함께 구금되는 경우가 드물어 사실상 ‘독방’이다. 일반 수용자들이 구금된 독거실·혼거실과도 분리돼 있다.

구인 피의자 대기실의 구조는 일반 수용실과 비슷하다. 별도의 화장실 공간과 전기 열선 난방을 갖췄고 침구를 제공한다. 피의자는 폐쇄회로(CC)TV로 24시간 감시를 받는다. 서울구치소의 ‘1월 수용자 부식물 차림표’에 따르면 윤 대통령 등 수용자들에게 제공되는 16일 아침 식사는 시리얼, 삶은 달걀, 견과류, 우유다.

구인 피의자를 위한 간이입소절차와 대기실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가 인권 보호를 위해 마련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이 구속되면 간이입소절차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구속 피의자처럼 정밀신체검사를 받은 뒤 수용자복을 입어야 한다. ‘머그샷’을 찍고 목욕을 한 다음 수용실에 간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를 보면 안전 문제 때문에 약 10㎡(3평) 넓이의 독거실에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됐으며, 공수처로 이송돼 오전 11시부터 조사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에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 일절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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