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쇼핑’ 의혹 제기에… 공수처 “중앙지법에 ‘尹 대상’ 체포·구속영장 청구 안 해”

2025-02-21

“尹에 대한 통신영장은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영장 쇼핑’ 의혹이 제기되자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구속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공수처는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피의자 윤석열 외 3인, 피의자 윤석열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 영장 및 윤석열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며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주요 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대통령,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이 포함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기재했지만, 압수수색 대상은 윤 대통령 본인이 아닌 다른 사건 관련자들이었다는 뜻이다.

공수처는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의 각 기각사유는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므로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청구하는 등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과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청구를 할 것이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기각’한다는 내용”이라며 “기각사유 중 공수처의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부지법에 청구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구속영장은 최초의 청구였고 해당 기록에는 종전의 모든 영장 청구에 관한 자료가 포함돼 있다”며 “영장 관할 및 수사권에 대한 부분은 이미 중앙지법 및 서부지법의 여러 차례 영장 재판을 통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주지하여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동운 공수처장은 우리법연구회 가입사실이 없다“며 “거짓으로 해당내용을 호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지난해 12월30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명기된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3차례 청구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중앙지법이 이 영장을 모두 기각하자,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 받기 위해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영장 쇼핑’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공수처는 같은 해 12월2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동부지법에 청구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받은 제보를 종합하면 공수처가 중앙지법의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다고 한다”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기각 사유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사유가 포함돼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영장 이외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느냐는 주 의원의 서면질의에 ‘없다’고 공식 회신했다”며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이와 관련해 ‘허위 공문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공수처 관련자들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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