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관람' 논란 KTV PD에 국회 동행명령장 발부

2024-10-15

15일 문체위 국정감사서 "건강상 이유" 불출석 사유서 내고 불참

전재수 위원장과 야당 "불출석 사유서 합당치 않다"며 동행명령장

[미디어펜=이석원 문화미디어 전문기자]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황제 관람' 논란과 관련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결국 나타나지 않는 KTV 한국정책방송원의 조모 PD에게도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15일 국회 문체위에서는 KTV를 비롯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됐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증인인 조모 PD와 KTV 방송기획관 출신인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오전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전재수 문체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문체위원들은 이 불출석 사유서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여야 합의된 증인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 내 입장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며 조 모 PD에게 즉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어 최 비서관에게도 동행명령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제의 KTV 공연을 두고 김건희 여사와 KTV 측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국악인들을 폄훼해 논란을 빚었던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양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무형문화재 원로들께서 ‘기생’, ‘기생집’이라는 단어와 그 파생적 의미에 대해 모욕감을 느끼며, 제게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며 "국가무형문화재 예능 보유자나 이수자 등 무형문화재를 지키고 계승하며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에 헌신해 온 전승자들의 그 피나는 노력을 폄훼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의 연주가 정당한 보상 없이 국가기관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바로 잡고 싶어서 담당 기관인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사람, 누구를 대상으로 공연하는지도 알려주지 않고, 심지어 공연료도 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국가무형문화재를 취급하는 행태를 보면서 분노했다. 이런 행태를 저는 국가무형문화재를 ‘기생 취급’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연료도 지급하지 않고 홀대하는, 국가유산청장과 대통령 부인 김건희를 비판함으로써,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질의했다"며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이런 단어와 표현 그리고 그 파생적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사용한 것이, 너무 거칠었다는 지적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신중하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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