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항소심 법원이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경기지사가 된 뒤 선거법 재판에서 김문기 알게 됐다’는 발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는 취지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