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임 국방부 장관님의 취임식이 예정돼 계획했던 출장을 연기했습니다.”
최근 만나 국방부 직원이 기자에게 건네 얘기로 귀를 의심케 했다.
지난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진행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병적기록표 제출 거부를 두고 논란이 일어 정회가 선포된 이후 안 후보자가 속개 예정 시간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청문회가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27일 국방부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국가보훈부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심사 또는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따라서 국회 국방위원회는 7월17일까지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어설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하거나 재송부 기한 내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을 땐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처럼 국회 국방위원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하지 않았는데도 국방부 신임 국방부 장관의 취임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신임 국방부 장관의 임명을 이 대통령이 재가 할 것이라는 의중을 대통령실이 국방부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음 주에는 신임 국방부 장관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며 “장관 직무대행 측과 장관 후보자측, 대통령실이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 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주요 직위자들은 7월 22일 신임 국방부 장관이 취임식이 예정됐다는 소식이 전달돼 외부 일정을 연기하거나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국방위원회가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군 복무 경력을 두고 파행을 빚었고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도 없는데 국방부가 다음 주 초 취임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며 “50만 대군을 지휘할 국방부 장관의 자질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는데 임명을 강하겠다는 대통령실의 오만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