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뉴진스 갈등 중에도 악성글 단속…"합의·선처 없다"

2025-04-10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소속 그룹 뉴진스를 향한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어도어는 지난 9일 공식 SNS를 통해 "뉴진스의 데뷔 이후 현재까지 아티스트를 향한 악의적인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법적 조치를 진행해 왔다. 최근 아티스트를 겨냥한 악성 게시물의 양과 수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당사는 전담 인력을 추가 선임하고 대응 시스템을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디시인사이드·일간베스트·네이트판·에펨코리아·네이버·블라인드·개드립·더쿠·뽐뿌·X(구 트위터)·유튜브 등 다수 온라인 사이트 및 소셜미디어 채널이다. 어도어는 "아티스트의 국적, 외모 등에 대한 비하, 허위 사실 유포(가짜뉴스), 사생활 침해, 악의적인 욕설 및 멸칭 사용 등 심각한 권익 침해 사례를 상시 채증하고 있으며, 신속한 삭제 요청과 함께 법적 절차를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복적이거나 수위가 심각해 범죄 수준에 이른 악성 게시물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현재 용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향후 추가 고발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얼굴을 합성해 가짜 사진을 만드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한다. 어도어는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실제 관련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티스트 권익 보호와 관련된 법적 대응은 어떠한 경우에도 합의나 선처를 하지 않는다. 가해자가 반드시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어도어는 현재 소속 그룹 뉴진스와 전속계약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뉴진스는 지난 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가 전속계약 상 중대사항을 위반했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해서 계약 해지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어도어는 갈등이 봉합되지 않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 돌입했다. 또 어도어 승인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뉴진스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의신청 심문기일은 어도어가 뉴진스 악성 게시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겠다 밝힌 날이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뉴진스 멤버 5명이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에 대해 낸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에 대한 첫 변론기일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뉴진스 측은 어도어와 합의·조정 의사가 없다고, 어도어 측은 합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에 대한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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